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