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0
- 위원회2025.1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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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