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30
  2. 위원회2026.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