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