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6
  2. 위원회2025.1.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권 판매업체의 계획도 발표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