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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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