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