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