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