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