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7
  2. 위원회2026.9.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