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