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09-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ㆍ대응 위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