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9
- 위원회2025.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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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