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