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