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