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0
- 위원회2024.6.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2026-07-27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 2026-07-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 2026-07-0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2026-04-0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