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함.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