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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7.29
- 본회의2026.8.20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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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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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다.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
- 마.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