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