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