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