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4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2024.11.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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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