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4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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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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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