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 친환경농어업 지원·인증을 고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육성과 장려를 통해 수직농장 스마트팜을 통해 수경재배(水耕栽培) 되는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은 무농약으로 재배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끼치는 오염도 적어 친환경과 유기의 조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토양에서의 생산 전제로 인하여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음.
또한, 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으로 수경재배된 농산물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ㆍ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