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법 위반 시 현재의 과징금 수준이 억제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