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되,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