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4년 12월 23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