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3
- 위원회2024.9.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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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