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9
  2. 위원회2024.12.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임.

특히,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