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7
  2. 위원회2024.7.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기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