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을 명분으로 수사 편의와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출해 오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로 인한 여론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정치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126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