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23인

국민의힘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