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09-1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2026-09-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 2026-09-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0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 2026-09-0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