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