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