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6
- 위원회2024.1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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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7,377억원 발행에 그침.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과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지적됨.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세제 지원 확대는 현행법 개정사항임.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안 제91조의2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