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9
- 위원회2024.1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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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