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3월 31일 처리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