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경제·금융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3.30
- 본회의2026.3.3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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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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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