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5년 5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6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1월 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