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 발생 시, 국회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긴급한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
나아가 향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제97조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