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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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정했습니다.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또한, 대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합니다.
이에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