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3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