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5
- 위원회2025.4.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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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