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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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