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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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