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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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