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31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