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7
  2. 위원회2026.9.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